현행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상승차정원 7인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되고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강제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는 특징이 있다.
차량화재 발생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하기 때문에, 초기 화재 시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꺼내 사용하게 되면 작은 용량의 소화기로도 쉽게 불길을잡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차량의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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