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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홍문표 의원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7/30 [17:32]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홍문표 의원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8/07/30 [17:32]

 

▲     © 편집부

홍문표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혁신도지 지정 사업에서 제외된 충남·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문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혁신도시를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1곳 이상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홍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를 지정 받지 못했던 충남에 1곳 이상의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차별을 받고 있던 충남 도민에게 경제적·재정적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15개가 이전되어 경제적·재정적 해택을 입고 있다.

 

    하지만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세종시 출범에 따라 경제적·재정적 손실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 기준 충청남도의 인구는 96천 명이 줄었고, 면적도 399.6(서울시 면적의 70%)이나 줄어들었다. 특히나 도 재정 측면에서 지방세는 378억원, 재산은 1,103억원, GRDP17,994억이나 감소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 충남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하루빨리 충남도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현재 충남도청이 들어서있는 내포신도시가 교통, 문화,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조성여권에 가장 적합하다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이전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 79곳 중 대다수를 내포신도시로 유치하여 충남이 그동안 받고 있던 지역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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