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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당코오롱하늘채아파트, 학교건설은 언제?

양 관청과 조합, 3자 입장대립…학교건설계획 수립조차 못해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10:24]

청당코오롱하늘채아파트, 학교건설은 언제?

양 관청과 조합, 3자 입장대립…학교건설계획 수립조차 못해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08/09 [10:24]

천안교육청, 학교부지확보 미완 아파트공사중단 지속적 요구

천안시청, 조합 측 공사중단유보요구에 합리적 방안 강구

 

▲     © 편집부

 

1,534세대의 대규모 청당동코오롱하늘채 아파트는 내년 6~7월경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천안교육지원청(이후 천안교육청)이 초등학교용지확보 및 진입도로, 자금조달계획 등 요구한 세부사항에 조합측이 응하지 않자, 천안시에 공사중단요청을 제기하고 나섰다.(본보 492호 참조)

 

이후 천안시와 천안교육청간의 수차례 오고간 공문에서 밝혀진 바로는 천안교육청이 요구한 세부사항(학교용지확보계획, 진입도로건설계획, 공사자금조달방법 등)은 이런저런 이유로 차질과 함께 시간만 낭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천안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1129일 조합 측과 맺은 협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천안시에 공사 중단요청을 하면서 발단되었다.

이에 조합 측이 초등학교 용지확보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천안교육청이 구체적 조건 충족 시 수용가능성을 밝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희망을 보였다.

 

하지만 조합 측은 학교용지확보는 지주와 계약을 위한 협약(가 계약금 약3천만 원 지급/천안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체결하여 약85%이상 가능성을 알려와, 용지문제는 수긍이 가지만 학교진입로 문제는 천안시관계부서(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등)간 협의가 있어야 하기에 810일까지 공사중단유보요청을 해왔다고 천안교육청 관계자 와 천안시청 담당자는 밝혔다.

 

또한 조합 측은 만일 공사가 중단되면, 하루에 발생되는 이자만해도 상당하다며, 학교용지확보 등 천안교육청이 요구한 세부사항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천안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20183월까지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천안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이들 조합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협약을 위배하여, 급기야 천안교육청은 공사 중단요청을 천안시에 의뢰하게 되었다.

 

, 조합은 학교용지에 대하여, 교육환경 평가를 공동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접수 이전까지 완료해야하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연결을 포함한 학교용지와 조성을 20183월까지 완료토록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앞서 천안교육청은 2018327일전까지 6차례에 걸쳐 학교용지 확보를 독려하며,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요청을 천안시에 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전달했다.

 

이에 조합측은 지난 723일 천안시를 상대로 청당 지역 신설학교용지매입과 관련 토지주와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7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겠다며, 공사 중단결정을 유보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밝힌 학교용지확보계획은 신뢰가 가지만 진입도로확보계획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810일까지 공사중단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천안시민 A씨는 조합측은 20183월까지 학교용지를 조성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으나, 이를 위배 했다면, 천안시는 그때 당시에 보다 강력하게 조합 측에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어야 하지 않느냐?”이는 봐주기 식 행정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코오롱하늘채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는 학교가 바로 들어선다고 홍보를 해 놓고, 이 같은 결과로 보아 입주가 시작된 후 학교건설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3년 이상 소요되어 결국 우리아이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흥분을 참지 못했다.

 

이 같은 불만에 천안시 관계자는 봐주기 식의 행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다만 모든 시민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연 천안시는 조합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합리적인 방안 강구라는 핑계로 천안교육청이 요구한 공사중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또한 조합원이거나 일반시민이라도 초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입주예정자의 경우, 내년 6~7월경 입주이후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학교건설이 완공된다면, 천안시 행정에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결과로 천안시는 보다 명확한 답변과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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