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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학생 교복지원, 현물이냐? 현금이냐? 논란!

도교육청 현물지원 조례제정 입법예고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9/11 [17:53]

충남 중학생 교복지원, 현물이냐? 현금이냐? 논란!

도교육청 현물지원 조례제정 입법예고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8/09/11 [17:53]

학사모 등, 현물지원조례제정 절대불가, 현금 지원해야

충남 교복업체 재고 200억 폐기해야 할 판, 줄줄이 도산위기

 

▲     © 편집부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도내 중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교복지원비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남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와 충남도내 교복제작업체, 학부모 및 학생들이 수정요구 및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어, 화제가 집중되고 있다.

 

충남교육청 공고 제 2018-100호에 의하면, ‘충청남도 학교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내용에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학생들의 교복지원을 필요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 중학교 교복비를 지원하기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학사모 등은 여기까지는 매우 타당하며, 충남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물지급이냐, 현금(구폰, 상품권 등 포함)지급이냐를 두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반대하는 이들은, 교육청(중학교 포함)이 현금이 아닌 현물로 교복을 지급했을 경우 충남도내 영세사업자들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해둔 원부자재(옷감 등)등을 쓰레기로 폐기처분해야한다며 이는 약 200억 정도로 추정 되, 이럴 경우 줄줄이 도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물지급 시 학교장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내 지역 업체가 아닌 대전이나, 경기도, 수도권 등의 업체가 대부분 응찰하여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지역 내 업체들마다 쌓여있는 수천에서 수억에 달하는 재고물량을 처리 못해 결국도산 할 것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의도와는 더욱 멀어지게 되며, 향후 A/S부분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교복은 최소한 5개월 전에 맞추고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입찰한 업체가 결정되고 입학 시기에 맞춰 납품하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특히 교복은 학교마다 특색은 물론, 남녀의 구별, 동절기하절기, 바지스커트 등 다양한 디자인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옷감차이가 뚜렷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사유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물지급방식을 택하면, 학교는 납품하기 위한 로비의 진원지가 되어 비리의 온상으로 제품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현금 등을 지급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까운 지역에서 본인이 원하는 옷감 선택과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교복을 맞출 수 있으며, 단기간 내에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하며, A/S가 발생 시 빠른 시일 내 처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생 학부모의 즉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품질개선이 자유롭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복시장의 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의경우를 보면, 여수시는 시장은 학생에게 교복 등 지원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광명시의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성남시는 신청자에게 교복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용인시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에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집행부의견은 한 학생에게 교복지원비를(예를 들어)현금으로 30만원을 지원 했다고 가정한다면, 업체에서는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등 다양한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무상교복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복구입비로 보내준 현금을 부모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 붙였다.

 

이에  반대로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공정위의 엄격한 담합 감시아래)일부 학부모가 자식 교복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아주미미한 부분으로 100% 만족하는 경우는 없지 않은가? 학생들의 선택권, 신속한A/S 등을 말하자 유 의장은 통화 내용을 집행부관계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업체와 학교사이의 업체선정 낙찰과정에서 발생되는 로비 타 지역 업체선정 시 수익금은 그 지역에서 사용우리지역 업체의 200억 가량 재고원부자재 처리에 따른 연이은 도산 타 지자체에서는 교복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유독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의회에서는 현물만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했다.

 

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미 수많은 민원이 있었으며, 집행부(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으로 10월에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의회 상임위에서는 현물지원보다 현금지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좀 더 심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박탈은 물론,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관내 중소기업의 원망은 뒤로한체, 업체와 학교간의 비리주범으로 의심이 대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조례제정!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의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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