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폭로에 당황, ‘감사원 감사결과 이상 없다’허위사실공표 조합장이 가입한 보증보험 수수료, 천안교육청이 대납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이후 천안교육청) 시설기획팀 전00팀장이 2018년 9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허위사실공표에 따른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무고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알려왔다.
고발장을 접수한 천안교육청 전 팀장에 따르면,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6월 12일 내부직원(전 00팀장)의 비리 폭로에 “물러섬 없이 흑색선전에 대응 할 것”이란 긴급 성명서를 통하여 “천안한들초등학교 신설과정에서 보증보험 처리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마찬가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표하고 비리를 폭로한 시설팀장(전00팀장)을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팀장은 7월 18일 감사원에서 “천안한들초 체비지매매계약 및 보증보험 수수료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없다”는통지를 받았다고 정보를 공개했다.
본보기사(2018년7월19일)참조 전00 팀장, 감사원 회신공개…한들초 부지 매매계약관련 감사한적 없어 천안교육지원청, 감사원 감사 없이 현장 다녀가... 해명
전00팀장의 주장과 관련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사와 전화 통화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1)감사원의 감사는 받은 적이 없지만 감사원 관계자가 현장 조사차 다녀갔다고 해명하여 전00팀장이 그동안 주장해온 천안교육지원청의(감사를 받았다는 내용)감사결과를 인용한 반박보도는 허위로 보여 지며, 전00팀장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전00 팀장은 “시설팀장의 공무원 신분과 공직선거법을 악용한 고소로 공익제보를 차단하고자 6월 12일 긴급성명서를 통하여 ‘받지 않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지철 교육감을 9월 27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무고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접수번호 제867호)했다”고 밝혔다.
전 팀장은 김 교육감을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특히 체비지 매각권리가 없는 조합장에게서 불법적으로 체비지를 매입했고, 지급조건이 미비한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107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학교부지의 권리이전이 요원하다.
도시기반시설이 미완성되어 학교시설을 불법적으로 임시사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A팀장이 “적법한 절차로 계약체결과 토지대금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적법하게 임시사용승인 중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김지철 후보를 당선되게 하고자하는 공직선거법위반행위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이러한 고발은 김지철 교육감이 전 팀장을 고소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명확히 검증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폭로된 비리사실을 왜곡하고 당선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동원하는 폐단을 철폐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에 사법기관에서 허위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덧 붙였다.
또한 그간 자체 감사기구를 악용하여 “조합장이 가입한 보증보험 수수료를 천안교육지원청이 납부한 건을 마치 합법적인 적극 행정 처리로 왜곡하고 받지 않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빌어 교육가족과 도민을 기만한 행위와 권력에 아부하여 감사결과를 왜곡하는 편향적인 공무원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팀장은 “▲조합장이 체비지 매각권리를 확인한 조합정기총회 안건자료집의 체비지 매각계획(안) 위조▲계약금 지급조건인 체비지 대장의 천안교육장 등재여부▲체비지 내 지장물 철거 완료여부▲부지경계확보 및 조성완료여부▲학교시설 임시사용의 적법여부에 대한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 시설팀장은 본격적인 사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김지철 교육감이 측근의 허위보고나 판단오류로 인한 단순한 착오로 치부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나, 그간 감사를 왜곡한 몇몇 담당자에 대한 서운한 생각을 표현하며 사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어 추가적인 고발을 계속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본지는 이와 관련 김지철 교육감의 입장을 듣고자, 비서실을 통하여 전화를 연결하자 마침 교육감은 자리에 없다며 교육청 홍보관 실 관계자(팀장)가 대신 전화연결하여 “이 건은 천안교육지원청의 소관이니,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과 통화하라”고 말했다.
이후 재산팀장과 전화통화에서 “감사원의 감사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본지에서 보도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감사한 사실은 없으나, 현장조사차 다녀간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감사와 현장조사는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를 한다”며“감사와 조사는 다르다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의 생각은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불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 팀장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전 팀장이 고발장을 접수한 내용(감사원의 정보공개 답변공문에서 감사한 사실 없음)에 김지철 교육감(당시 교육감 후보)은“모 학교 신설과정에서 보증보험 처리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고,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마찬가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표한 내용을 두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명백한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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