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학 위해 규정 바꾼 특허청?어기구 의원,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당초 도입 취지 맞게 운영되어야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 1개 대학만 ‘기업재직자’ 의무비율 못지켜 특허청이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의「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지침」을 특정대학을 위해 임의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은 5년간 약 2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 대학원 기업재직자 현황’에 따르면 C대학은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으로 기업재직자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개정 전 운영지침(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 모집정원의 40% 이상을 기업재직자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4개 대학 중 기업재직자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은 C대학이 유일하다.
그러자,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재직자 최저 비율 준수 규정 중 ‘기업재직자’ 규정을 슬그머니 ‘지식재산 관련 인력’으로 바꿨다. C대학은 이 덕분에 기업재직자 의무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일반 기업체 내 지식재산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도입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정대학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운영지침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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