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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학 위해 규정 바꾼 특허청?

어기구 의원,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당초 도입 취지 맞게 운영되어야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18:05]

특정대학 위해 규정 바꾼 특허청?

어기구 의원,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당초 도입 취지 맞게 운영되어야

홍광표 기자 | 입력 : 2018/10/15 [18:05]

 

▲     © 편집부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 1개 대학만 기업재직자의무비율 못지켜

특허청이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의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지침을 특정대학을 위해 임의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은 5년간 약 2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 운영 대학원 기업재직자 현황에 따르면 C대학은 2016년과 2017, 2년 연속으로 기업재직자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개정 전 운영지침(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 모집정원의 40% 이상을 기업재직자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4개 대학 중 기업재직자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은 C대학이 유일하다.

 

그러자, 특허청은 지난해 11,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기업재직자 최저 비율 준수 규정 중 기업재직자규정을 슬그머니 지식재산 관련 인력으로 바꿨다. C대학은 이 덕분에 기업재직자 의무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일반 기업체 내 지식재산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학위 과정을 도입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특정대학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운영지침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개정 전

개정(2017.11.)

. 교육생 모집 및 교육과정운영

교육생 대상자는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IP서비스업 종사자, 변호사, 변리사, 산학협력단 및 출연기관특허담당자 등)등 현직 인력 또는 지식재산 경험자로 구성하되, 총 모집정원대비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은40%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 주관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교육생 모집 및 교육과정운영

교육생 대상자는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IP서비스업 종사자, 변호사, 변리사, 산학협력단 및 출연기관특허담당자 등)삭제지식재산 경험자, 일반인으로 구성하되, 총 모집정원 대비 지식재산 관련 인력은40%이상 선발하여야한다. , 주관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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