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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전 천안시장, 천안야구장 배임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선고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9:07]

성무용 전 천안시장, 천안야구장 배임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선고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8/10/17 [19:07]

 

▲  법정을 나서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

천안야구장 건설과 관련한 배임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천안야구장 건설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천안야구장 건설 과정에서 540억 상당 토지 보상 특혜의혹)은 무죄, 정치자금법(선거자금으로 받은 1)은 유죄로 판결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임과 관련 "천안야구장 부지 매입은 피고인이 천안시장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대가로 부정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는 점, 보상 가 산정에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점, 천안시에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부적절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배임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과 관련 피고인이 받은 1억에 대해 년 3%로 약정해 계약했고 정치자금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하지만 정치자금 유, 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방법 등 객관적 상황을 확인했을 때 유죄로 인정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돈을 준 이와 약정 체결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없다. 또한 충분한 자산이 있었음에도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방치한 상황들을 볼 때 정치자금으로 인정된다불법정치자금 수수 수입과 지출 내역 투명성 확보 위한 취지를 몰락시킨 행위이므로 나이, 환경,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 징역1년을 확정하고 유예기간 3년을 두고 1억을 추징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 유, 무 검토 후 대응한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를 염두에 둔 채 판결 내용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지난해 4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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