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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2019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 2천원 월소득 상향조정

안주형 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1:22]

인상된 2019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 2천원 월소득 상향조정

안주형 기자 | 입력 : 2019/02/08 [11:22]

 

 

▲     © 편집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상향조정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지난 1월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93만6천원에서 195만2천원으로 인상됐다.

 

급여 지급액은 수급 자격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25만원이며 부가급여액은 2만원부터 33만원까지 차등지원 되고, 4월부터는 기초급여액은 25만3750원부터 30만원까지이며 부가급여액은 2만원부터 38만원까지 차등지원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가 만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격에 따라 장애수당은 2만원에서 4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또장애인연금 신청 후 기준초과 및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준다.

 

장애인연금 및 각종 급여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전화129)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비롯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 536-8476)로 하면 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장애 1급~2급, 3급 중복장애인 3,010명 중 2,096명(약 69.6%)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약 50억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중증 장애인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많이 있으며,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경로장애인과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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