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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군부대 방문 음주운전 예방 교육 실시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단속되는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경각심 심어

최종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17:44]

당진경찰서, 군부대 방문 음주운전 예방 교육 실시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단속되는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경각심 심어

최종길 기자 | 입력 : 2019/03/14 [17:44]

 

▲     © 편집부

당진경찰서(서장 한상오)는 지난 311일 당진 시 고대면에 위치한 8921부대를 방문 군간부와 사병 200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6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단속되는 윤창호법을 알리고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이병락)은 지난해당진 관내에서 음주교통사고(117)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476명이 면허가 취소되고 200명이 정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간 당진 전 지역에서 음주단속을 상시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상오 당진경찰서장은 매년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근절을 위해 강력한 음주단속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하며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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