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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아산시의원 항소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1심 벌금 150만원유지 당선무효 형

안주형 기자 | 기사입력 2019/06/11 [13:03]

장기승 아산시의원 항소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1심 벌금 150만원유지 당선무효 형

안주형 기자 | 입력 : 2019/06/11 [13:03]

 

▲     ©편집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은 장기승 아산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로 당선무효 형과 함께,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장기승 의원(자유한국당 아산 가 선거구)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충남도의원 자격으로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를 사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어 지난 123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으며,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610일 오후 130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따르면 장기승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6년 선거 당시보다 더 많은 수량의 의정보고서를 기존 지역구보다도 새로 편입될 것으로 예정되는 곳에 더 많은 부수의 의정보고서를 이 모 씨와 공모해 배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장 의원 측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면, 당선무효 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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