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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받지 않은 차 113만대 거리 활보!

이규희 의원, 자동차 검사제도의 총체적 부실 대안 마련해야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8/19 [18:01]

검사 받지 않은 차 113만대 거리 활보!

이규희 의원, 자동차 검사제도의 총체적 부실 대안 마련해야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9/08/19 [18:01]

  

▲     © 편집부

이규희 의원은 정기검사 등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는 미수검 자동차(이하 ‘미수검 차량’) 113만대가 거리를 운행하고 있고, 이중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차량은 61만대로 54.3%나 차지하고 있어 현재의 자동차 검사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희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 6월 기준, 미수검 차량은 총 1,137,030대이고, 이중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954,310대이며, 5년 이상 미수검 차량도 756,095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66.5%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금액만으로도 500억원이 넘는다.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30일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는데, 3일 단위로 1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즉, 기간이 약 4개월 초과되는 차량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 미수검 차량에 대비하면 500억원을 상회한다. 

 

현재 자동차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2년이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1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검기간은 해당 검사일자 전후 각각 30일간(총 60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을 근거로 지자체는 검사명령(시행규칙 제63조의 2)을 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운행정지명령(법 제37조 제2항)도 함께 내릴 수 있다. 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영치(법 제37조 제3항) 혹은 직권말소(법 제13조 제3항 제3호)가 가능하다. 그리고 징역(1년이하)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에 처하거나(법 제81조 제22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84조 제4항 제5호)를 부과한다. 

 

이상과 같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 규정을 촘촘히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만대 이상이나 되는 미수검차량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 검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은 또 있다. 차량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도 운행을 바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부적격 검사를 받고 거리를 그대로 활보하는 차량도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된 바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부적합이 적합으로 바뀐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규희 의원은 자동차 검사제도가 총체적인 부실이라며 다음과 같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검사 받지 않는 차량에 검사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법에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는 현재 법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고발이 필요하다. 미수검 차량의 차주에게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발이 필요한데, 이 또한 현재 지자체에 고발을 맡겨 놓고 있다. 자동차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미수검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일괄해서 고발에 나서야 한다. 

 

이규희 의원은 “자동차 검사가 자동차 불법 개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미등록 차량에 대한 관리 효과, 배출가스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차량의 주행거리 이력 관리, 보험 미가입 방지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00만대가 넘는 미수검 차량이 거리를 운행하고,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아무런 제재없이 운행을 하며, 검사수수료에 따라 부적합이 적합으로 바뀐다면 자동차 검사의 무용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규희 의원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수시로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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