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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경찰서 합동…체납차량 92대 적발

교통법규 위반 체납차량 영치 등 적극 징수 펼쳐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1 [18:47]

천안시, 경찰서 합동…체납차량 92대 적발

교통법규 위반 체납차량 영치 등 적극 징수 펼쳐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9/10/21 [18:47]

 

  © 편집부



천안시는 지난 17일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충남도천안시 및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와 동남서북 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영치활동은 낮 시간에 구청별로 주정차 차량이 많은 상가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 체납차량 92(체납액 3600만 원)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 편집부



특히,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PDA 등을 이용해 경찰서와 함께 영치를 실시함으로써 자동차세와 주정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신호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체납차량도 영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사전예고 없이 영치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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