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구동철)는 봉명역사 계단을 활용하여 시민 스스로 소방정책을 인지하고 자발적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단 랩핑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랩핑의 주요 홍보 내용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 과태료 8만원 조정 법률 ▲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화 법률▲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불 나면 대피먼저 패러다임 ▲맞춤형 119임산부 구급서비스 정책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소방정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봉명역사 계단을 활용하여 랩핑 홍보하였다.
손석훈 예방대책주임은 “다양한 소방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소방 정책을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시민들의 소방정책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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