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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세 9건 세금감면 연장, 감면액 약 1조 5,525억 예상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5:54]

홍문표 의원‘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세 9건 세금감면 연장, 감면액 약 1조 5,525억 예상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0/12/03 [15:54]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이 21대 국회 제3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 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6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코로나 19사태로 농가 일손부족과 농축산물 소비 및 수출 저하로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 및 사업지원 세금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었다.

 

법안의 통과로 농어촌·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조 1,503억원),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1,568억원),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825억원),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681억원)등 총 9건의 국세 항목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연간 총 1조 5천525억, 2년간 총 3조 1천5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농어촌·농어민에게 가져다 줄 예정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앞으로도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강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잊지 않고 농어촌 경제극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일몰 도래 국세 항목 9건 : 1조 5천525억 감면 

 

<국 세 / 조세특례제한법>

 

1.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조1,503억원)

 

2.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1,568억원)

 

3.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825억원)

 

4.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681억원)

 

5.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702억원)

 

6.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119억원)

 

7.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34억)

 

8.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93억)

 

9.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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