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당진시의회,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 발의 잇따라

서영훈, 임종억, 조상연 의원, 조례안 각각 단독 발의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1/02/03 [16:29]

당진시의회,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 발의 잇따라

서영훈, 임종억, 조상연 의원, 조례안 각각 단독 발의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1/02/03 [16:29]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서영훈, 임종억, 조상연 의원이 이번 제8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각각 단독 발의하며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진시 거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발의됐으며, 장애인 교육 계획 수립·시행을 비롯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종억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신비용을 현실에 맞도록 증액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통신요금을 15천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앞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 고지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사전고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들은 3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