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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신청 서두르세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3월 24일 종료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0:38]

천안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신청 서두르세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3월 24일 종료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1/02/24 [10:38]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계도기간이 오는 324일 종료됨에 따라 무료 부숙도 검사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검사결과와 퇴·액비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 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퇴비만 배출해야 되며, 부숙도 기준 미준수 및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검사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시 내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 신청 시 직접 채취한 퇴비시료 500g을 지참해 매주 월··금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하면 되며, 15일 이내 검사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부적합이 나올 경우 추가 부숙 후 재검사를 받아야한다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축산미생물을 적극 활용하고 퇴비를 정기적으로 교반해 퇴비 부숙이 잘 되도록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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