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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 아산시의원, 장애인 직장체육팀 창단해야!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주제로 5분 발언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8:35]

안정근 아산시의원, 장애인 직장체육팀 창단해야!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주제로 5분 발언

윤광희 기자 | 입력 : 2021/02/24 [18:35]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4일 제227회 제2차 본 회의에서“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직장체육팀 창단으로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을 모두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으로부터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상을 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면, 우리는‘예산이 없어서 못한다.’‘선례가 없어서 못한다.’

 

‘다른 단체에서 반발한다.’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을 핑계로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이 불편해서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 창단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통해 언급된 이래로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산시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은 존재하지 않으며, 충청남도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는 천안에 좌식배구 1개, 충남에 보치아, 골볼, 태권도 각 1개, 홍성군에 펜싱, 역도, 볼링 각 1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산시에서는 직장인 체육팀을 창단하여 취업 거절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장애인 직장인 체육팀 창단에 대하여 언급이 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었다면 앞으로 5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거라 기대하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직장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산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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