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ㆍ3층 이상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에는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의 주차 또는 진입 방해 등이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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