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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4분기 신청

소규모 사업장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4/12 [10:29]

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1/4분기 신청

소규모 사업장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1/04/12 [10:29]

 

천안시는 내달 7일까지 2021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중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지원기간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는 기간이며, 지원절차는 사업자가 보험료를 선납 후 사후정산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며 기존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 4분기 때 변경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올해 1분기 신청 시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227개의 사업장에 6,024명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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