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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위한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7:12]

한영신 충남도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위한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정경숙 기자 | 입력 : 2021/04/13 [17:12]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돼 일하는 의회 구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회 조직편성권은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어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견제와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사무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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