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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과세대장 정비 통해, 정확한 재산세 부과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6:32]

천안시 서북구,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과세대장 정비 통해, 정확한 재산세 부과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1/04/15 [16:32]

 

천안시 서북구가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세원 발굴과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세대상에 등재된 가설건축물 7,700여건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4월 말까지 1차적으로 축조신고 등 각종 공부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실사를 통해 실제 건축물 존치사항 및 과세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이고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주로 공사현장의 사무실, 전시장, 창고, 점포, 문화행사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구청장에게 신고 후 축조해야 하는 것으로 1년 이상 계속해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강복옥 서북구 세무과장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가설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대상 정비 및 선제적 민원 대응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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