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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도심 내 일반도로 50㎞, 이면도로 30㎞로 제한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15:20]

당진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도심 내 일반도로 50㎞, 이면도로 30㎞로 제한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1/04/19 [15:20]

 

 당진시는 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정 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 통행속도를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h로 조정하는 '당진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 속도저감 사업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며, 타지자체 시범운영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당진 1·2·3, 송악읍 기지시리·중흥리·복운리, 합덕읍, 신평면, 면천면을 대상으로 속도관리 구간을 지정했으며,앞서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280개와 차선 도색 등을 마쳤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30km 속도단속 카메라 14대를 설치 추진 중에 있다.

 

 지난17일부터는 5030 속도 하향 구간에서 규정 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4만원이 부과되며, 5030정책과 별개로 신규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기와 속도하향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제한속도 및 교통신호 준수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당진시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살고 싶은 도시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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