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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경찰 수사단계 부터 검찰 수사 단계 법원 재판 단계까지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제도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8/30 [17:59]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경찰 수사단계 부터 검찰 수사 단계 법원 재판 단계까지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제도

편집부 | 입력 : 2021/08/30 [17:59]

 당진경찰서 경장 성수진 

과거의 형사사법체계는 응보적 정의에 기초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처벌하는데 집중한 반면 정작 범죄피해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 배제된 채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심리적 회복을 돕는 제도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 단계까지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가 회복적 경찰활동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분쟁· 범죄 발생 시 가해자를 처벌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가·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대화모임을 진행하여 피해회복, 관계개선 등 근복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주로 학교폭력·가정폭력 ·이웃간 갈등 ·층간소음 등 단순처벌만으로는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당사자 간 갈등해결 및 관계개선이 필요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상호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한다. 물론 가·피해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로부터 정보 수신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한다.

 

이 후 두 당사자의 동의와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검토를 거치고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전문기관이 주관하에 가·피해자간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되는 피해자는 경찰관과 전문가의 중립적인 대화 진행 아래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가족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에게는 공감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회복적 대화의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여 경찰과 검찰의 사건처리 및 법원의 양형에 반영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그 피해가 최대한 치유되도록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함께 피해를 확인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현재 전국 200여개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문의사항은 각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의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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