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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천동 1구역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 조건부 의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신청서 제출, 2개월 내 초고속 심의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9/17 [13:37]

대전시, 유천동 1구역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 조건부 의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신청서 제출, 2개월 내 초고속 심의

정덕진 기자 | 입력 : 2021/09/17 [13:37]

 위치도

대전시는 지난 152개월 전 제출한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등 총 2건에 대해 통합심의를 초고속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심의는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를 적용한 첫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사업주체로 부터 2021. 7. 21.(),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2021. 7. 30.()에 통합심의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대전시는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2건 모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한 것이다. 통합심의 시행 전보다 약 7개월 이상 심의 기간이 단축되었다.

 

 조감도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대전시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위원회 각 분야 위원들을 개별 심의부서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하였으며, 심의 결과 2건 모두조건부 의결처리 되었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결과 심의기간이 기존 6 ~ 9개월에서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통합심의제도가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유도해 주거 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루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천1구역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로 결정된 태영건설은 '데시앙'이라는 브랜드로 대전 최고의 아파트를 선 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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