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양봉농가 육성 및 소득증대’기반 마련‘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10월 14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이달 25일 제6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통해 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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