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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죽어도 불법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기사입력 2021/11/25 [12:52]

불법은 죽어도 불법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문형남

편집부 | 입력 : 2021/11/25 [12:52]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목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돌아가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벌금 환수를 두고 한 말이다. 사람은 죽었지만 불법은 그대로 불법이니 벌금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언한 말이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우리 서민은 이 말이 그대로 잘 지켜지길 바랄 뿐이다. 법은 예외 없이 엄중히 지켜져야 하고, 서민은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았고 그것을 무서워한다.

 

그런데 요즈음 선거판이 과열되면서 명예훼손은 물론 우리 서민들에게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말들이 아무 여과 없이 범람해서 언론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그 귀추를 주목한다는 보도가 나온 일이 있다.

 

모 후보의 부인을 수행하는 사람을 5급 공무원으로 특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5급 공무원은 고등고시에 합격해야 그 직급으로 특채되는 고급 공무원이다. 이런 고급 공무원을 후보 부인의 수행원으로 특채했다고 한 그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대통령 부인이 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 당사자인 후보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 해당 행정관청에서는 그 사람이 종전부터 공무원이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언론에는 보도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말인가?

 

선거철이면 그리고 대선후보 관련 일이면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불법행위는 죽어도 불법인데 “사과”라는 한마디로 끝내서 될 것인가?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한심스러운 차원을 넘어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법 집행의 최고 수장이다. 그 대통령을 뽑자는 선거가 법을 위반해도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아니 법 위반한 사람이 처벌받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진실로 민주국가의 선거풍토가 되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것보다 제정된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키지 않는 법,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그런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고 그러한 법을 만들거나 그러한 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난과 아울러 관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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