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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홍보 및 계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교차로 우회전 통행 준수 당부

홍광표 기자 | 기사입력 2022/07/23 [01:08]

당진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홍보 및 계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교차로 우회전 통행 준수 당부

홍광표 기자 | 입력 : 2022/07/23 [01:08]

 

당진경찰서(서장 이선우) 교통관리계에서는 71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관련,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계도·단속을 실시하였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으며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시 보행자 불문 일시정지의무 또한 신설됐다고 전했다.

 

당진경찰서는 이날 홍보를 하기 위해 당진 관내 주요 교차로 진출, 개정 법률이 알기 쉽게 정리된 리플렛을 운전자들에게 나눠주며 홍보를 진행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잠시 홍보를 진행하는 1시간 동안 수십 대가 넘는 차량이 우회전 통행방법을 위반했다. 당분간은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유관 기관과 관련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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