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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는 노인이 아니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8/10 [10:43]

65세는 노인이 아니다.

충남신문 칼럼니스트, 천안언론인클럽 상임고문/ 임명섭

편집부 | 입력 : 2022/08/10 [10:43]

 

 

바야흐로 지금은 100세 시대라 한다. 사람의 수명이 최근 엄청나게 늘어났다. 정년퇴직 후 남은 여생이 너무 길어 보인다는 푸념도 있다.

 

퇴직연령이 교수가 가장 길다. 교수도 65세면 퇴직한다. 공무원은 60, 일반회사는 50대면 퇴직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조사 결과 65세 이상은 1년 전보다 5.1% 늘었다.

 

앞으로 3년 후인 2025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하는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우리나라 법적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 문제는 2025년이 되면 자연히 제기될 것이다.

 

지금은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되어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데, 현재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비율은 16.8%에 달한다.

 

때문에 장수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려면 갈수록 부실해지는 복지 재정이 문제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비롯해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경로 우대 제도와 관련한 주요 복지 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 가능인구(15~64)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노인 복지 수혜 대상 연령을 그대로 둘 경우 복지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요즘 65세가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는 힘들 정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52.6%가 노인 기준 연령을 ‘70~75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때문에 정부는 노인 복지 제도와 빈곤 문제 등을 포함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줄 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불가피하다. 문화적·의학적으로는 이미 65세는 노인이 아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사회적 부담이 갈수록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맞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혜택만 줄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노인 빈곤율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65세 이상이라는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법적 기준이 세워진 것은 41년 전인데 그동안 노인의 신체 나이가 젊어진 것은 사실이다.

 

오죽하면 대한노인회 조차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까? 그래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면밀히,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인 일자리다.

 

누구든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노인세대의 자연스러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연령 상향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이유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그 다음은 노인들의 건강증진센터를 대폭 확충해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가 활동을 즐기게끔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인 의료보험 비용 절감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인복지법상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이다.

 

경로우대제도가 도입됐던 41년 전에 3.9%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최근에는15.7%4배가 뛰었다. 10년 후는 25.0%, 20년 후에는 33.9%로 올라간다. 이대로 두면 국민 10명 중 3~4명이 노인인 시대가 20년 안에 도래할 것이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국가의 복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모두 후세들의 부담이 된다.

 

경로우대 기준을 높이는 게 불가피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평균 수명이 늘고, 노인 건강 수준이 예전에 비해 크게 향상된 점을 봐도 그렇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제도도 바뀌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비춰볼 때 특히 노인으로 보기 힘든 이들을 노인 취급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가 됐다.

 

연령 기준선이 바뀔 경우 현재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41가지 복지 혜택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부 계층은 노인 대상의 소득보장·노후생활 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서도 배제될 것이다. 그럴 경우 현재 도시 노인의 40% 이르는 극빈 노인층의 빈곤율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최후엔 거동이 불편하게 돼 있다.

 

노인들은 요양원시설로 들어가면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긴다.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요양원 시설을 대폭 늘리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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