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서산뜨레’ 신규 사용승인 신청 접수10월 13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용승인 신청충남 서산시가 10월 13일까지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서산뜨레’신규 사용승인 신청을 받는다.
23일 시에 따르면‘서산뜨레’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걸쳐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농특산물 차별화로 인한 농가 소득과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산뜨레’ 인증을 받은 우수 농특산물은 ‘서산뜨레몰’에 입점 판매 자격을 얻게 되며, 홍보나 판촉 등의 각종 혜택을 우선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축․수․임산물 및 그것을 주원료로 한 가공품으로 자체 브랜드와 포장재를 보유한 품목이다.
인증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식품유통과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신청 품목에 대해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를 열고 대외신용도, 품질관리 수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가치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우수 농특산물에 서산뜨레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50업체(64개 품목)가 인증을 받아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포털에 ‘서산뜨레’를 입력하면 손쉽게 구매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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