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올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38억 5000만 원을 지난 5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지급되며,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요건 충족 시 120만 원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그동안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소농직불금 4천368 농가에 총 52억 5천만 원, 면적직불금 1만539 농가에 총 386억 원을 각각 지급했다.
다만 누락자, 경영체 승계 대상자 등은 따로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대상 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직불금의 10∼20%가 감액된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과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가치 확산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 직불금 수령농지 요건이 삭제돼 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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