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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민생사법팀 설맞이 합동단속 실시, 불법업소 2곳 적발

박소빈 기자 | 기사입력 2024/02/09 [07:14]

아산시, 민생사법팀 설맞이 합동단속 실시, 불법업소 2곳 적발

박소빈 기자 | 입력 : 2024/02/09 [07:14]

 

 

아산시(시장 박경귀) 민생사법팀은 관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 40여 개소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 및 조리사용 여부 위생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합동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등 2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아산시 안전총괄과장(임이택)명절 성수식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성수 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위반업소 2개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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