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로 나눔의 가치 실천지난해 지방세 환금금 기부 214건, 192만 6,260원
서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 결과 소액 환급 동의를 받아 환급금 214건, 192만 6,26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도나 폐차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서북구 세무과는 환급통지서 전면에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나눔 실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 기부에 동의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납세자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환급금 기부 신청 방법은 환급금 통지서상의 기부신청서를 팩스(041-521-6199)로 보내거나 문자수신 전용(041-581-1110) 번호로 ‘환급 번호+성명+기부합니다’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한진석 서북구 세무과장은 “환급금 기부제도는 선뜻 기부에 나서지 못한 납세자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