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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제도’ 시행

서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11/09/26 [20: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제도’ 시행

서영민 기자 | 입력 : 2011/09/26 [20:01]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받지 못하는 금여를 고용보헙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으나, 이번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6세 이하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하는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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