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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천철호 아산시의원 기자회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소빈 기자 | 기사입력 2024/07/04 [16:36]

7월 1일 천철호 아산시의원 기자회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소빈 기자 | 입력 : 2024/07/04 [16:36]

 

천철호 아산시의회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첫 번째, 공모 없이 예술감독 선정 의혹에 대한 아산시 입장입니다.

 

아산시는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로의 발전 및 아산시민의 고품격 축제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문화예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 및 축제 행사에 대해 예술감독제를 도입,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축제 전문가를 활용해 시에서 주최 행사·축제의 완성도와 그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축제 감독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계약하는 경우 선임 범위나 절차 관련해 현재까지 명시적인 법령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산시는 ()아산문화재단의 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조건) 관련 법령을 준용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유 특보는 지난해 4월 이순신축제 예술감독, 8월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축제, 10월 재즈페스티벌, 올해 이순신축제 등에서 예술감독, 총감독 등을 맡아 6,600만 원을 가져갔고, 행사 때마다 예산 항목, 세목, 금액, 계약 방식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보도되었습니다.

 

우선 유성녀 감독에게 총 4개 축제 예술감독과 총감독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6,400만 원으로, 6,600만 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유성녀 감독은 그동안 아산에서 해오지 않았던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새롭게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축제를 전면 탈바꿈하는데 감독으로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행사 운영 시 공연기획은 감독과의 개별 계약과 공연기획사와의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축제 감독과 계약 시에는 반대급부적 사례금(세목: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급되며, 공연기획사와 계약 시에는 용역비(세목: 행사운영비)로 지급됩니다. 행사마다 세목이 변한 것은 계약 주체가 달라진 요인도 있으며, 금액의 차이 역시 행사 규모나 기간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계약 금액에 따라 계약 방식도 달라지는 것으로 위 내용엔 이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는 유 감독을 지난해 별빛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위촉해 놓고, 행사 일주일 전 갑자기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용역을 체결했다. 1주일 용역으로 1,1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해 8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썸머페스티벌에

 

615일자로 유성녀 감독을 별빛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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