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농가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3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김명진 의원은 “농산물 가격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 경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 또한 불안정한 가격으로 인해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하며 “농가의 경영 위기를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 다”고 주장했다.
김명진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진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당진시는 경지 면적 27,625ha에 10,695 농가, 23,257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 쌀 생산량 1위이다”라며 “그러나 최근 5년간 논벼와 쌀 생산비는 상승했고, 소득과 순수익은 감소하여 농가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2024년 5월 기준으로 쌀 가격은 전년 대비 6.3% 상승했으나 수확기 대비 6.6% 하락하였고, 감자, 양파, 대파 가격은 각각 19.5%, 17%, 18% 하락하여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명진 의원은 쌀값 하락이 농업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수확기 쌀값을 최소 26만 원 수준으로 보장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고 ▲2023년산 쌀 재고 물량 15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 조속 시행과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의 재수립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외국쌀 40만 8,700톤의 중단 방안 마련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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