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최근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안서동 대학가와 두정동, 불당동 먹자골목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교통약자를 배려해 점자 블록 위 주차를 금지하고 초·중학교 인근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허용된 구역 외 주차 금지 방안 및 페널티 부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275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추가 확대해 무단방치를 줄일 계획이다. 견인 인력을 늘리고 경찰과 협력해 무면허, 음주운전, 2인 탑승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천안시는 이달 말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거쳐, 1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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