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밀원식물 확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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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지난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다양한 산림자원을 제공하는 숲인 경제림육성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밀원식물은 꿀벌에게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식물로 양봉산업의 핵심자원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수종갱신을 할 때 밀원식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원식물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전국 경제림육성단지의 면적은 202만ha이며, 이 중 사유림이 자치하는 면적은 약 150만ha에 이른다. 개정안은 사유림에서의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선정시 밀원식물 조성확충 잠재성이 매우 큰 단지를 ‘밀원식물 특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밀원식물은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꿀벌의 생존과 양봉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지원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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