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서북구 및 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사전 안내하였다. 다만, 사전 안내에도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받은 사람에게도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으로, 오는 명절 연휴에도 신속한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 시 1390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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