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뉴스] 어디로 다니란 말인가 용곡 쉐르빌주민 민원제기천안시 동남구 민원제기에 법적으로 하자 없다 밝혀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쉐르빌 아파트 정문앞에 위치한 건축현장에 인도가 제대로 확보되어지 않은 가운데 건축허가를 내주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쉐르빌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지만 천안시 동남구는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다고 밝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곳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는 편도 2차선도로 하지만 아파트 쪽으로만 인도가 확보되어 있을 뿐 반대편 쪽으로는 인도가 나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로와 건물의 경계석이 맞다아 있어 보행자들이 지나가려면 차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천안시는 이 부분에 대해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건축주 역시 내 땅에 짓는 건물인데 인도를 확보하면서 까지 들여다 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이 도로부근에 처음 건축되는 곳으로 인도확보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신설건축현장의 반대편에 위치한 건축은 약2m폭을 들여지어 통행하는 이들에 불편을 덜어주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애초부터 인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으로 도로를 확보한 천안시의 부실한 행정으로 건축주와 인근 아파트 주민사이에 불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이 건물의 건축 현장에는 현장소개의 내용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더욱이 기초공사를 위해 도로까지 침범하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동남구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점용허가도 받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은 후 기초공사가 끝나 구 부분을 철수할 동안 천안시 동남구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고 기초공사가 끝나 버팀목을 철수한 후에야 처리했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공사를 진행하는 내내 인근주민들의 원성을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천안시 동남구의 각별한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 도로의 끝부분에는 초등학교까지 있어 학생들의 지나다니는 길에 한쪽만 인도를 확보한 조급한 행정이 계속적인 민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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