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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야구장, 이대로 두나...?

사업비 629억 야구장…몇 년째 방치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5/24 [19:19]

천안야구장, 이대로 두나...?

사업비 629억 야구장…몇 년째 방치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05/24 [19:19]
2시간 사용에 4만4천원…동호회 등 이용수준
▲     © 편집부

62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미완성으로 조성된 천안야구장이 그동안 법적문제로 비화되어 구설수에 오른 지 오래되었지만, 시에서는 향후대책이나, 계획조차 구상하지 못한 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같은 내용은 시민들의 잇따른 제보 및 원성과 함께 시청 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시는 현재 천안야구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미완으로 준공된 야구장이 프로야구 경기를 치르는 수준으로 재건설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더구나, 프로야구장 수준으로 건설되어 발생되는 인프라와 이익창출로 지역경제발전에 미칠 커다란 영향을 수치조차 예견하지 못한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다시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알고 있듯이 천안야구장은 삼용동 365-2번지 외 157,737㎡ 의 면적에, 13,000석 관중석을 갖춘 야구장으로 건설하고자 2009년 7월23일 야구장 건립(변경)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780억 전액 시비로, 중소규모 지역대회 야구장으로 건립을 추진했으며, 총예산 780억 중에는 공사비 120억, 보상비 630억, 용역비 28억 기타 2억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후 2013년 2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그해 11월26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이듬해인 12월에 총 투입비 629억(기보상 538억원, 지장물 및 영농보상 등 8억, 농지전용부담금25억원, 공사비 47억원, 용역비 및 기타 11억 )가운데 보상비 538억원(기보상비:469억/미보상:69억)중 미 보상 69억 원은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그러나 시는 국토부와 감사원등에 질의와 감사로 타당성조사 등 토지보상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 11월 26일 천 안 시 의 회 제 1 8 9 회 정 례 회 원 안 가 결 로 2016년 6월 야구장 미 보상 필지 분 69억 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한 편 시 관계자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에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착수하고, 올해 5월에 야구장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용역 완료예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에 준공예정이라고 밝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도 못한 채 얼버무렸다.

이렇듯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야구동호회 등에서만 이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전락하여 수백억을 들인 천안야구장이 과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하는 시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있다.

삼룡동의 주민A씨는 “천안야구장이 성무용 전 시장 때 일어난 일로써 법적문제까지 비화되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해서, 천안시는 법원 판결만 기다리며, 전혀 계획수립조차 예정에 없다면 자칫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살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B씨는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하여 죄의 유무를 따져 행하면 될 것이고, 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천안야구장이 전임 시장 때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천안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천안야구장은 2시간 단위 로 평일(성인 44,000원/어린이 50%할인) 및 주말등 공휴일(성인66,000원/어린이 50%할인)에 사용료를 받고 있다.

또한 사용하는 횟수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평일에는 10회/월 내외, 주•휴일에는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최하는 시합 등으로 다소 많은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운동장 표면에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많은 비가 오면 2~3일은 시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명탑이나, 전광판도 없어 하절기에는 오후7시전, 동절기에는 오후5시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관리요원은 2명(정규직1명, 공익근무요원1명)이 상주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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