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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충남도의회 문복위, 유공자 사망시 월 20만원 배우자에게 복지혜택…경제적 및 명예 높이는데 도움

정경숙 기자 | 기사입력 2017/06/13 [11:34]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충남도의회 문복위, 유공자 사망시 월 20만원 배우자에게 복지혜택…경제적 및 명예 높이는데 도움

정경숙 기자 | 입력 : 2017/06/13 [11:34]
 
▲      © 편집부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김원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미망인에게 복지수당(20만원)을 지급,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6·25,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각각 7485명, 7505명 등 총 1만50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이 조례가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에 거주하는 1만5036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까지 복지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처럼 도의회가 나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실제 국가유공자는 법률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 또는 가족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적 곤란과 건강상의 문제에 처해 있는 만큼, 그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의원은 “국가에 헌신·희생하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 정책 확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평등권과 형평선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을 억제하고, 참전유공자 명예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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