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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몰카 찍고, 철컥 수갑 찬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6/14 [09:21]

찰칵 몰카 찍고, 철컥 수갑 찬다

편집부 | 입력 : 2017/06/14 [09:21]
                                                                                          입장파출소 김문수 순경

▲     © 편집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특수 안경 등 초소형 카메라 등이 암암리에 대중화 되면서 여름철 여성을 향한, 일명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을 법한 ‘몰카’ 행위도 처벌을 강하게 하여 처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범죄자는 같은 법 제43조, 제44조에 의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주거, 차량, 연락처, 직장 등의 신상정보를 최대 20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아울러 해당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사진을 찍어 갱신해야 하는 평생의 족쇄를 차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찰은 ‘몰카’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성범죄로 인지,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도 좋지만, ‘몰카’ 의 표적이 되기 쉬운 대상자들의 자구 노력과 함께 해야 보다 긴밀하게 범죄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몰카’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갑작스런 스마트폰 등의 반짝거림이나 촬영음에 ‘몰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다.


더불어 과도한 노출이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음주가무는 아무래도 범죄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몰카’ 범죄를 목격하였거나 의심이 간다면 적극적으로 112신고나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별을 불문하고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몰카’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 될 만한 행위가 아니고, 심각한 성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타인의 사생활이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런 마음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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