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2016. 12. 2. 이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최대 1천만원 까지 지급
이는 6월 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신고포상금제도는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건 중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산정 기준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인이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내역서, 진술서, 확인서, 당사자 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팩스 수발신기록 등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결과를 등기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단,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를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또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는 당사자 간 은밀한 거래로 허위신고 적발이 어려우므로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리며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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