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골의 원옥분 주민이 돌린 호소문에는 아산시의 갑질 행위와 협박으로 남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했으며 본인도 화병으로 갑산성 암에 걸려 수술까지 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던 차에 아산시청 공무원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기만으로 주변보다 6분의1 그리고 3분의1 밖에 못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을 기만한 아산시장과 공무원의 진정한 사과와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며 이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라는 호소문을 배포했다.
이는 아산시가 송악면 강당골 일원을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한 부작용이며 지금도 마을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아산시청 앞에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반대를 위해 모인 마을 주민들은 실제 강당골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산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지역 주민들은 아산시의 개발논리에 끌려갈 수 없다며 사업의 전면 취소 및 민간 주도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될 경우 산림휴양, 치유, 교육, 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산시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숲속야영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지구로 지정이 되면 원 주민들은 다 쫒겨나야 하고 또 강제로 내 보낼 수 있다며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강행한다면 절대로 용납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 철회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원주민을 배재한 산림복지지구 지정은 안 된다는 것이다.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도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은 보류했다가 여건이 되면 다시 할 것과 이해당사자 한사람이라도 존중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하며,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려면 산림청장이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한다.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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