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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10년 이상 소화기 진단 필수

황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6/26 [11:54]

천안서북소방서, 10년 이상 소화기 진단 필수

황은주 기자 | 입력 : 2017/06/26 [11:54]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봉식)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에 큰 도움을 주는 소화기의 안전관리 및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1.28.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 절차와 방법은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양성만 화재대책과장은 "분말소화기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10년 전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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