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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지문등 사전등록제” 신청하세요!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순경 곽민규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7/18 [23:42]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지문등 사전등록제” 신청하세요!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순경 곽민규

편집부 | 입력 : 2017/07/18 [23:42]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지문등 사전등록제” 신청하세요!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 워터파크는 물론 테마마크, 놀이시설 등 각종 피서지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혹시 모를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활용하자.
 
“지문등 사전등록제”란 18세미만 아동, 치매어르신, 지적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관서에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되었을 때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은 첫째,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한다.

지문등록, 사진촬영, 보호자의 정보 등록이 한번에 가능하여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으니 보호자가 직접 자녀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24시간 언제든지 방문하면 된다.

둘째, 어린이집이나 노인센터, 복지시설에서 경찰서로 신청을 하면 언제든 직접 방문하여 사전지문등록을 진행할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

셋째,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안전드림 사이트(safe182.go.kr)를 활용,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면 경찰서에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지문만 등록하면 되어 빠르게 절차를 끝낼수 있다.
 
특히 36개월 이전에 지문등록을 하였다면 아이들의 얼굴이나 키 등이 계속하여 바뀌므로 재등록을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좋다.
 
실종아동신고의 사전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신고 발생 시 평균 94시간이 소요되지만 지문 등록시 1시간이 소요되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름 휴가를 가기 전 단 몇 분의 투자로 혹시나 모를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안심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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