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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안주형 기자 | 기사입력 2017/08/11 [14:58]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안주형 기자 | 입력 : 2017/08/11 [14:58]

아산시( 복기왕)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3만4672건, 20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5%인 1억200만원이 증가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8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는 앞으로 아산시청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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