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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한민국 총량제’ 필요

성일종 의원, 전국의 미세먼지를 수도권 수준으로 관리하는 법안 발의

윤광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8/17 [07:58]

미세먼지 ‘대한민국 총량제’ 필요

성일종 의원, 전국의 미세먼지를 수도권 수준으로 관리하는 법안 발의

윤광희 기자 | 입력 : 2017/08/17 [07:58]
▲      ©편집부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시행 되고 있던 대기환경 종합 시책 및 대기오염원 관리체계가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16일‘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을 관리할 법적·제도적 틀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이나 전라·경상권의 대기오염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정부 대책 및 제도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수도권은 동 법에 따라 국비로 다양한 대기환경보전정책을 시행하며 가시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충청, 전라, 경상 등 지역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이 산재해있지만 이동성과 확산성이 높은 대기오염의 특성상 지자체별 관리 대책만으로 대기질 개선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관리권역을 관할로 하는 대기관리지역 단위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그에 따른 기초조사, 대기오염도 측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민 건강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들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기환경 지역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기오염원의 체계적 관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총량제’가 아닌‘대한민국 총량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후에도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원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 위해 지역 대기업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으며, 각종 정책 토론회를 주관하며 ‘미세먼지 해결사’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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