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동남구,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일제점검

법 위반사항, 행정처분…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8/17 [15:34]

동남구,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일제점검

법 위반사항, 행정처분…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7/08/17 [15:34]

천안시 동남구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월 중 일제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남구에 등록된 방문판매업 88개소, 전화권유판매업 27개소 등 총 115개소이며,

점검 내용은 △사업자등록 폐업 후 관할 세무서 미신고 여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월 1회 이상 대조 여부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 등 법령 준수사항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직권말소 처리를 할 예정이다.

한동흠 동남구청장은 “특히 전화권유판매자는 두낫콜(www.donotcall.go.kr)에 등록 및 수신거부 대조를 이행해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비자는 동 홈페이지에 수신거부 등록 신청을 통해 수신거부 할 수 있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