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서 쌍용지구대 홍웅기 순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에 근거, 뺑소니사범 신고 등 검거 유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모범적인 운전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 줘 불가피한 법규위반이나 사고 발생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치안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 이름 등을 서약서에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는 가정에서 인터넷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www.efine.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 및 열람을 할 수 있다. 손쉬운 방법으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2가지 효과를 보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배려심 있는 안전한 운전을 약속하며 여행을 떠나자. <저작권자 ⓒ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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